野, 이상민 탄핵 기각에 “누가 책임지나…장관직 자진사퇴하라”

이범수 2023. 7. 25.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탄핵추진’ 지적엔 “헌법 보장한 제도” 반박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7.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SNS에서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SNS 글을 올렸다.

야권은 아울러 헌재의 이날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임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SNS를 통해 “헌재의 판단이 (이 장관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며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원죄는 이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5 뉴스1

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이 다 조사되면 다시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여권의 비판도 강하게 반박했다.

헌재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복구 현장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