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회장 사면권 폐지…공정위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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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회장 사면권'을 폐지했다.
축구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축구협회 회장 고유 권한이었던 사면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조 사면에 명시됐던 '회장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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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회장 사면권'을 폐지했다.
축구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축구협회 회장 고유 권한이었던 사면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조 사면에 명시됐던 '회장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상위 단체인 체육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다.
협회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 3월28일 이사회를 통해 승부조작 등 비위 행위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됐다.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흘 뒤 사면을 철회했다.
이후 협회는 체육회 규정에 맞춰 개정 작업에 나섰고 이날 문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경, 해제 가능하다'라는 애매한 문구를 체육회 규정에 맞춰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 법원의 무죄판결, 징계대상, 기준, 시효 규정 변경돼 징계사유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감경, 해지 가능'으로 바꿨다.
다만 팀에 대해 출전정지 징계만 내릴 수 있는 축구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해 승점 감점 및 강등 등에 대한 일부 현행 징계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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