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판·수사 9개월째…책임자 처벌 전무

오서연 2023. 7.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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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9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 등 경찰 5명(허위공문서작성·행사 피고인 포함)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 등 용산구 관계자 4명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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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고인 전원 보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1심 속행 공판 마친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9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6개월 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검찰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중 첫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맡은 직위에서 대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청·용산경찰서 관계자의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 등 경찰 5명(허위공문서작성·행사 피고인 포함)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 등 용산구 관계자 4명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52)은 1월18일 구속기소 된 뒤 6개월 넘게 재판 중입니다. 1월 20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1심 재판도 6개월을 넘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53)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기소 된 뒤 7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핵심 피고인 6명은 법정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모두 보석됐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59)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53) 등 7명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외에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5명도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3일 이태원 참사 피의자 23명(구속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로 2명을 더 입건하고, 이태원 역장 등 2명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참사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피고인·피의자는 총 23명이 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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