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수활동비도 내로남불···‘셀프 감사’에 운영 지침도 베일에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①]
감사원은 1년에 15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만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떻게 쓰는지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특활비를 스스로 ‘셀프 감사’하고, 유일한 감시 기구인 국회에 특활비 사용 지침도 제출하지 않는다. 업무추진비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3~4월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5개 기관을 감사했다. 2018년 이후 각 부처에 만들게 한 특활비 지침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지침대로 집행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 공수처, 국회 사무처는 현금으로 미리 특활비를 지급하면서 실제 수행자의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공수처가 자체 지침에서 연 1회 특활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제는 올해 약 15억1900만원에 달하는 감사원의 특활비는 감사원이 자체 감사한다는 점이다. 특활비 사용 내역은 물론 감사원이 어떤 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운영하는지도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 김 의원은 “특활비를 쓰는 사정기관 중 내부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곳은 감사원과 법무부(검찰) 뿐”이라며 “국회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도대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감사원의 특활비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도 베일에 싸여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사무총장의 분기별 업무추진비 총액과 사용 건수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일시와 장소, 액수까지 공개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비공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감사원이 지난해 사용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결산 심사를 앞두고 각 기관의 특활비를 감사한 결과 중 일부를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방침에서도 뒷걸음질 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김 의원실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 집행 방법 등이 공개될 경우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 여부 및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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