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문제 출제' 차단 … 교원 가이드라인 만든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지도·점검
내달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발표
사교육 카르텔 433건 신고접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단속을 계속하면서 다음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6월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총 433건이 신고됐다. 중복을 포함한 지적 건수 기준으로는 493건이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이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광고 68건, 기타 28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에 방치하는 것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교육청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영리 행위 금지·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방식이 포함된다.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가운데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협의회는 현장 지도·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도 지속해서 감시한다. 6월 말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다음달 수립하기로 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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