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상민 탄핵청구 전원일치 기각, 입법권력 남용 경계해야

연합뉴스 2023. 7.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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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올해 2월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으로, 헌재 결정과 동시에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재판관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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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25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올해 2월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으로, 헌재 결정과 동시에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진보, 보수 할 것이 없이 재판관 전원이 의견을 같이한 것을 두고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론이지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입법권력 남용으로 행정 공백이 빚어진 데 대해 되돌아 봐야 한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였다. 이를 두고 재판관 전원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재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골든타임' 허비 등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 장관의 일부 문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재판관 모두 동의했다. 단지 비판 여론과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 장관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다.

헌재가 이러한 '정무적 책임론'을 탄핵 사유에서 배척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헌재는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의 직접 구조활동 참여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으로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정무적 책임을 부인한 것을 알면서도 비슷한 사유로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인 꼴이 됐다. 민주당은 결국 이 장관 탄핵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주문과 다름없다. 이에 민주당은 "그럼 정부에서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박했다. 헌재의 결정은 정치 논리가 아닌 법치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벗게 됐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일부 재판관들도 지적했듯이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은 재난 대응과 수습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해서 안 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유족의 비통한 마음을 헤아린다면 참사 수습에 매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바른 태도일 것이다. 극한 호우로 수많은 사상자 등 전국 도처에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재난 대응의 지휘 사령탑으로서 수해 피해 복구부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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