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오세진 2023. 7.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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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패러다임을 바꾸자]성폭력상담소 119곳 접수 사건 4765건 분석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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