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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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관련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2020년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했고, 조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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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관련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해당 징계 결정의 취소·변경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2020년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했고, 조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 파면 결정이 나온 후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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