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소비자 간 분쟁 조정 빨라진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7.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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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개정
합의·권고없이 바로 심의

앞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 합의 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었던 분쟁 민원 접수 건수가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자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분쟁조정위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조정 금액을 비롯한 기준은 향후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담을 예정이다.

분쟁조정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분쟁조정위 회의 개최 시 34명의 심의위원 중 6~10명을 위원장이 지명해 회의를 구성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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