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소비자 간 분쟁 조정 빨라진다
합의·권고없이 바로 심의
앞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 합의 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었던 분쟁 민원 접수 건수가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자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분쟁조정위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조정 금액을 비롯한 기준은 향후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담을 예정이다.
분쟁조정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분쟁조정위 회의 개최 시 34명의 심의위원 중 6~10명을 위원장이 지명해 회의를 구성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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