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신속 환급방안 마련
신속한 정보공유로 지급 중지
소상공인 통장협박 구제책도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돈의 행방을 바로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이 지난 2월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논의한 내용이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연락처, 메신저 ID만 알면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돈을 보낼 수 있다는 편리함을 악용한 범죄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속여 간편송금 방식으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운반책의 은행 계좌를 통해 우선 돈을 받은 뒤 이를 간편송금을 통해 다른 계좌로 빼돌린다.
이후 피해자는 범인의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등으로부터 송금확인증을 우선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통상 2~3일이 걸린다. 그 이후 신고를 해도 이미 사기범은 돈을 빼돌린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간편송금업자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사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를 빠르게 지급정지시킨 후 피해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간편송금액 규모가 2018년 1045억원에서 2021년 5045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했다.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8년 7800만원에서 2021년 25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개별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금액은 2006년 712만원에서 지난해 2491만원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사기인 통장 협박 관련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담았다. 사기범이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이후 사기범은 계좌 주인에게 돈을 보내주면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편취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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