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60대 노동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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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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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인천 연수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영동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공사 현장에서 A(61)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21층에서 공조덕트(환기시설) 덮개를 밟고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덮개와 함께 지하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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