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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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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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인천 연수구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쯤 영동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A씨(61)가 환기시설 덮개를 밟고 21층 배관을 연결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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