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원석"최은순, 대통령 장모인데 도주 우려? 재판부 판단 이유가..."

이은지 2023. 7.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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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최은순, 대통령 장모인데 도주 우려? 재판부 판단 이유가..."

-이상민 탄핵 소추, 사후 대응 아쉬운 부분은 사실…헌재는 국회 정무적 판단 존중했어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 직접적 원인 아냐…모든 민원 담임 교사가 부담하는 제도적 문제도

-尹 장모 구속, 재판받는 태도 문제 있는 듯..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될 가능성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승훈의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답답한 우리 정치 얘기들 시원하게 밑줄 그어보

는 시간입니다. 박원석의 정치 밑줄.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잠시 뒤에 2시에요.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박원석: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저런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충실한 본인의 의무를 다 했느냐,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막상 일어난 다음에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수습과 대책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느냐 그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 법률에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6차례 변론이 있었고 그 중에 네 번은 공개 변론이었고 또 마지막에는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까지 헌재 공개 재판에 참여해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을 별도로 묻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법률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런 무책임한 상황과는 별개로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저거를 탄핵 인용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볼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법률적으로 탄핵 인용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백주대낮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백주에 시민 155명이 길을 가다가 저런 참변을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책임지지 않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분명히 국가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재난으로부터 그걸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예방을 못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후에 대책과 수습을 잘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다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이기 때문에 탄핵 심사 국회에서 1차로 탄핵 소추를 해서 그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면 탄핵소추 기관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엄격하게 헌법적 심사를 하는 게 맞지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장관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걸 소추했다면 그런 국회의 정무적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대체적인 관측은 기각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은 것 같아요.

◇ 이승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2시에 나옵니다만 교수님은 탄핵으로 결정하기는 파면으로 결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소위 초등학교 지금 사망 사건 있죠 이거 갖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도 이제 보호 대상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였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 박원석: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단편적인 판단인 것 같고 또 너무 극단적인 그런 처방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게 교사들의 학습 지도가 먹히지 않고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마저 일어나는 것은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보호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논리인데 너무 단순한 진단이고요. 학생의 인권이든 교사의 인권이든 다 누구의 인권이든 존중이 돼야 되는 거죠 교실에서. 다만 저는 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교과 학습지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원들을 담임 교사가 직접 받게 되고 또 그 민원 때문에 실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거를 방치해 놓은 제도적 문제점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를테면 모든 민원을 그렇게 담임교사가 직접 대면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맞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담당 교사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별도로 창구를 정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학생의 학습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동 지도관 같은 그런 직책을 줘서 거기서 행동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이 다 담임교사한테 와 있다 보니까 너무 담임교사들이 겪는 일선에서 현장 교사들이 겪는 하중이 큰 데다가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감사나 조사를 나와서도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 없이 자꾸 교사한테 책임을 묻는 식으로 혹은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교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이것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하고 또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모욕하든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바람직한 대안일까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열어놓고 토론해서 대책을 세우되 너무 성급하게 이게 또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 이 사태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런 대책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 인권조례가 전국에 7개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없는 광역단체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데 거기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냐 비견한 예로 최근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해서 갈비뼈 골절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너무 손쉬운 해결책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찾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승훈: 넓게 많이 보시네요. 저기 그래서 이런 말 나오나요? 저기 이번 참사의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던데요

◆ 박원석: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의 굉장히 단순한 그런 진단을 하는 거고 거기다 이념적인 그런 편견까지 덧대서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 책임론 혹은 민주당 책임론 이런 것을 부추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감들은 당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대 진영 책임론 같은 거죠.

◇ 이승훈: 그래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죠.

◆ 박원석: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의 큰 공백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사 본연의 역할인 학습지도와 교과 지도의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에 시달려야 되고 오롯이 그게 다 교사의 책임으로 돼 있는데다가 일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사의 교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식의 과도한 민원 제기나 그 과정에서의 모욕 이런 것들까지 가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혹은 그걸 개선하거나 혹은 이념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말씀하신 대로 젊은 교사의 희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건전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여당의 한기호 의원은 방송인 김원주 씨 고소했고요 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도 댓글 쓴 12명 고소했습니다. 이분들의 고소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서 두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명예훼손성 발언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저걸 방치하면 마치 저런 게 기정사실처럼 돌아다닐 우려, 그래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선출직 대표자가 시민을 고소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고소라는 액션을 취했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저걸 취하하는 게. 물론 저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당사자가 찾아와서 울면서 한기호 의원한테 선처를 호소했는데 선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오해가 됐든 어떤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 됐든 정치인은 늘 그런 걸 무릅쓰고 그걸 감안하면서 하는 직업이고 자꾸 이런 문제를 다 법률적으로 가져가서 법정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건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 이승훈: 곤란한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 보도 보니까요 가짜 뉴스에 뿔난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당에서 가짜 뉴스 이른바 보도대로라면 가짜 뉴스 공세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 박원석: 글쎄 아무래도 총선이 가까워져 오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런 건강한 여론 지형이나 공론장을 왜곡시키는 가짜 뉴스는 여야 할 것 없이 경계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추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마저 그걸 다 가짜 뉴스로 치부하거나 모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게 가짜 뉴스는 아닌 거죠. 그야말로 실체도 없고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는 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컸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데 야당이나 전문가들이나 혹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괴담이다, 선동이다 다시 말하면 괴담 선동이 가짜뉴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있고 이번에 양평 땅 관련해서 대통령 처가에 일종의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양평 애초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납득하기 어렵고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까지도 다 이건 가짜뉴스고 선동이고 괴담이고 음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합한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진짜 가짜뉴스를 경계한 것과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다 가짜뉴스로 이렇게 치부하고 몰아붙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봅니다.

◇ 이승훈: 현재의 야당도 자신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로 치부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박원석: 글쎄요. 그런 게 피차 내로남불인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 여당이 훨씬 더 방어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장고 증명 위조 관련해서 지난주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교수님 항소심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일단 재판부가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사유들이 이례적인데요. 죄질이 나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장모인데 도주의 우려까지 재판부가 언급했다는 것은 최은순 씨가 재판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동업자한테 이 와중에도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본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결국 이 사람은 이대로 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것 같고 그래서 법정 구속 한 것 같은데 저는 재판부가 할 일 했다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그 1년이라는 형량이 죄질에 비추어서 너무 봐준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재판부가 봐줬다기보다는 검찰 자체가 사건 수사를 충실하고 깊이 있게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를 테면 사문서 위조 혐의지 않습니까? 잔고 증명을 조작한 거.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 사문서 동행사 범죄는 부분적으로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또 이게 소송 근거 자료로 그걸 제출하거나 일종의 사기의 의도가 너무한데 사기죄로 기소를 안 한 건 결국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한 맥락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업자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이런 혐의를 받아서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 봤을 때 지난번에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도 사실상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 날 때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이 적시돼 있거든요.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 이승훈: 수사 잘못했다는 얘기였어요.

◆ 박원석: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번 사건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법원 가면 또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 박원석: 그때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죠.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났다가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인데 대법원 그때 무죄 사유가 보면 죄가 없다가 아니고 검찰이 입증을 못 했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말하고 있는 거죠.

◇ 이승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대응 잘하고 있는 건가요?

◆ 박원석: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직계 존비속이 이런 문제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들에 대한 판결이 났을 때 이거 봐라 이건 대통령 영부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야당이 부풀려서 정치 공세를 했다라고 판결에 대해서 몇 차례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해 왔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만 입을 닫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런 논란이 있으면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유감 표명이 필요하면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승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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