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동계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인천지역 노동계가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아가 재벌과 대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5일 인천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엄중수사 즉각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기준 300건이 넘는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으로, 6.8%에 불과하다”며 “특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대상 건수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이 나서서 기업 관계자를 기소한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에 발생한 사건 단 1건에 그쳤다.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 관계자는 “검찰은 가뭄에 콩 나듯 기소한 재판에서 솜방망이 구형으로 또 다시 지탄받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업장 경영책임자에게 양형 기준보다 낮은 구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늑장 수사, 소극적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한 결과 전국 곳곳에서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바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여객선 요금 확 낮춘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홍보비는 ‘0원’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캠핑족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가스 중독 사고, 경각심 필요
-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 수능 끝나도 포근…새벽까지 가끔 비 [날씨]
-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