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논란의 회장 사면권 철폐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에 면죄부를 주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회장 사면권’을 철폐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5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회장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 폐지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초 사면’에 따르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됐다.
협회가 회장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었다.
그러나 협회의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회장 고유의 사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승부조작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 축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협회는 ‘제명의 경우 징계효력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효력발생시행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경과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를 심의할 수 있다’라는 공정위 규정을 바탕으로 사면 심사를 거쳐 100명에게 ‘면죄부’를 줬다.
한국 축구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본선 10회 연속 진출을 넘어 16강까지 오르면서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꾀하겠다는 의도렸다.
그러나 이 발표가 같은 날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1시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된 데다가 체육회와 프로축구연맹 등 관련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까지 불거지면서 사흘 뒤 철회되는 해프닝이 나왔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읽은 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공정위 규정을 개정하게 됐고, 사면권을 삭제하게 됐다.
더불어 확정된 징계 구제 사유도 기존의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경, 해제 가능하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를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법원의 무죄판결, 징계 대상·기준·시효 규정 변경되어 징계사유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감경, 해지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축구 종목의 특성에 맞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 협회·시도협회·연맹단체 임직원 ▲ 협회 등록 단체·선수·지도자 등 소속원 ▲ 심판·중개인(에이전트) 등이 징계 대상이다.
대한체육회 역시 ‘체육회 관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를 징계 대상으로 삼지만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면 K5·6·7 등 하부리그에서 뛰는 동호인이나 중개인, 경기 감독관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축구협회는 이들도 징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에는 팀에 대해 출전정지 징계만 내릴 수 있는 만큼 축구 종목의 특성에 따른 승점 감점 및 강등 등 팀에 대한 현행 징계 규정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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