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지방도시공사 재정건전성 확대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의원은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현재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할 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주택도시기금을 받고 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같은 주택도시기금임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본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재무현황상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부채 비율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 용도에 LH는 출자 근거가 있지만 지방공사는 출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고 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에는 기금의 주택 계정 용도로 LH 등이 나와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없다.
허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LH와 같이 공사 자본금 형태로 받으면 부채 감축,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 의원실이 i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부채비율을 각각 약 4%포인트, 9%포인트, 9%포인트 낮출 수 있다.
허 의원은 “LH와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사업이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인천 서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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