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리플 소송 결과로 '코인은 증권이다'란 주장 함부로 못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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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최근 발표된 '리플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로 인해 '가상자산은 증권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장 대표는 25일 일본 도쿄 국제 포럼에서 열린 웹엑스(WebX) 기자 간담회를 통해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벌인 소송의 약식 판결 내용을 '가상자산 산업의 단기적 성과'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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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내용 기반으로 코인 산업의 법제화 고민 이뤄질 것"
(도쿄=뉴스1) 김지현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최근 발표된 '리플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로 인해 '가상자산은 증권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장 대표는 25일 일본 도쿄 국제 포럼에서 열린 웹엑스(WebX) 기자 간담회를 통해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벌인 소송의 약식 판결 내용을 '가상자산 산업의 단기적 성과'라고 표현했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 전체에 준 가장 큰 의미는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다'라는 주장이 명백히 기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상자산은 증권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단기적인 성과는 위메이드와 같이 한국을 넘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연결된 기업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향후 이번 판결 내용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법률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명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리플 소송 약식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당국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법제화하고 규제화할지에 대한 고민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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