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먹지 마세요" 냉동 육개장서 '대장균' 초과 검출

제주방송 신동원 2023. 7.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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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냉동 육개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태종에프디에서 제조한 '고기고기육개장'이 기준치를 웃도는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600g 포장 단위의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4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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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기고기육개장'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장균 기추 초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냉동 육개장 제품.(사진, 식약처)


시중에 유통되는 냉동 육개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태종에프디에서 제조한 '고기고기육개장'이 기준치를 웃도는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600g 포장 단위의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4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제품 바코드 번호는 '8809214241658'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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