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잠깐도 안됩니다' 인도 위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4만원

최보권 2023. 7.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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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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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촬영/편집: 최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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