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효재·김현 위원 내달 23일 임기 만료…국회에 후임 요청

심지혜 기자 2023. 7.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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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다음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 후임 추천을 요청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방통위가 적격성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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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중 3인 체제로 운영…野 추천 최민희 전 위원은 적격성 해석 중
새 방통위원장 부재 속 임기 만료되면 이상인 위원만 남게 돼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다음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 후임 추천을 요청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가 후임 추천 요청 내용의 공문을 정부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면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 김효재 직무대행은 국회 여당이, 김현 위원은 야당에서 추천했다. 임기는 다음달 23일로 같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최근 대통령 몫 추천으로 5월 4일 부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방통위가 적격성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한 이력이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새 방통위원장이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임기 내 부임하지 않으면 방통위에는 이상인 위원만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격성을 판단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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