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 계좌 불공정 행위 집중점검…'의심 종목·계좌' 당국 통보

박승희 기자 2023. 7.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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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포착,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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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시세 조종 혐의 포착…원금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주식에 대한 CFD계약 및 주문 흐름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포착,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거래소 내 시장감시 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본부내 조직을 활용해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계좌 2만2522개(계약자 5843명)에 대해 분석했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 및 연계계좌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CFD 관련 계좌 불공정 거래의 주요 특징으로는 △CFD의 익명성 및 레버리지 활용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간 역할 분담 △CFD계좌 주문의 오인성으로 매수 유인 등이 있었다.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 부당이득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했다.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인케 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야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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