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융당국에 CFD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계좌 통보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7.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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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불씨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2만 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종목·계좌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거래소 시장감시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태스크포스(TF)'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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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계좌 익명성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다수“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불씨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2만 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종목·계좌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거래소 시장감시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태스크포스(TF)'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왔다.

분석 대상이 된 계좌는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 총 2만2522개다. 해당 계좌의 계약자 수는 5843명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부터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월까지의 기간에 한 해 이뤄졌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계좌군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실질적인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가장 많았다. 또 레버리지(차입)를 쓰는 CFD 특성상 투자 원금 대비 부당 이득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산됐다.

시세조종 행위가 의심되는 계좌는 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의 역할 분담도 이뤄졌다. '5% 룰' 등 지분 신고를 회피하고자 CFD 계좌를 활용하기도 했다.

CFD 계좌의 매수 주문내역 분석을 보면, 외국계 증권사(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시장 호가가 형성되는 구조상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로 오판할 가능성이 낮지 않았다. 이는 결국 특정 종목에 대한 추종을 불러일으켜 매매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 적출 기준 개선, 매매 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 계좌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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