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문화협회장 독선과 폐쇄적 행태, 출판사들 명예 손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의 부실한 재정처리를 지적한 것에 대해 주최 측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반발하자 구체적인 감사 내용까지 밝혀가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체부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피와 땀, 눈물이 담긴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 치명적인 도덕적 타락이 포착될 경우, 정부가 이의 내막과 진상을 밝히는 것은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라며 "이번 감사는 윤철호 출판문화협회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협회 전체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출판사 사회평론 대표로 올해 초 출판문화협회장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표적감사라는 취지의 협회 주장에 대해 "이미 2021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조가 도서전의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되어 지난해 12월 도서전 개최 지원 예산에 대한 5년치 재정산을 요구받았던 윤 회장이 주도하는 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출판계의 만성적인 개탄과 의심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어 정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참가업체들이 낸 비용이 거액의 수익금으로 발생하는데 협회는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개최 후 사업결과 보고에서 수익금을 자체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사업수행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축소 보고한 것은 문제란 점을 지적했다.
협회가 통장의 수익금 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감사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전의 각종 수익금 내역 확인을 위한 통장 제출을 요구하자, 협회는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하얗게 지우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한 상태로 복사해 사본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고의적인 감사 방해나 다름없는 비협조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체부 감사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해 통장 원본을 확보한 뒤,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된 통장 사본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블라인드 된 부분을 확인하자 도서전의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원 대의 입금내역들이었다는 것이다.
문체부측은 "이런 어처구니없고 무모한 블라인드 처리가 윤철호 회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이유가 단순한 제출 회피인지, 의도와 속셈이 있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 묵살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령도 자세히 짚었다.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엔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돼있다. 문체부는 이런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협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법 제34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하는데 협회가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가 도서전 수익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같은 계좌에 함께 집어넣어 혼용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혼용 계좌 운영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윤 회장은 사태의 교묘한 왜곡과 책임회피에서 벗어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4일 K-북과 K-출판 관련 언론 간담회에서 출판문화협회가 1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수익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재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이전엔 도서전 수익금 상세내역을 요구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인 출판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도서전 수익금 반환과 보고의무 등에 대해선 문체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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