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으로 끝난 이상민 탄핵 소동, 참사의 정치화가 부른 국가손실 [사설]

2023. 7. 25. 17: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것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위법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다. 2월 8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 바로 수해 현장을 찾았다. 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수해 수습·복구 역할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스럽다.

다만 참사의 정치화가 초래한 탄핵 소동과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민주당의 반성도 필요하다. 장관이 없는 동안 차관이 직무를 대행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했다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장관 부재 상황에서 기록적인 호우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물론 이 장관 부재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지자체를 지휘해 통합적인 재난 관리를 해야 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장기간 공백 상태였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정부 상태' '무정부 시대'라며 정부의 수해 대응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재난안전 총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6개월간 법정에 묶어둔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사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애시당초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였기 때문이다. 헌법 65조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 장관을 욕보이고, 정권을 흔들어 이 대표 비리 수사를 훼방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은 우리 정치판에서 최우선적으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