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교권침해 당했다" 99.2%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 [사설]
"이딴 것도 선생이냐." "××공무원이 나랏돈 처먹고 뭐하는 거예요?" "선생질 똑바로 해라." 믿기 어렵지만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한 말이다. 친구를 가위로 찌르려는 것을 제지하자 교사에게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교사를 몰래 촬영해 단체채팅방에 공유하며 성희롱을 한 학생도 있었다. 학부모 폭언도 만만치 않다.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윽박지르며 교사의 부모님까지 모셔와 같이 무릎 꿇고 빌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부터, "애는 낳아봤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무서운 사람"이라며 소리치는 학부모도 있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21~24일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2370명(99.2%)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99.2%라는 충격적인 숫자는 사실상 모든 교사가 폭언과 폭행·악성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학교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의 교사 폭행은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늘었다. 명예퇴직 교사도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는데 교권 침해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동안 곪을 대로 곪았던 문제가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분출되고 있는데,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이다. 현행법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적 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탓에 교사들은 아동학대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학교의 민원 대응과 학교폭력 업무 처리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했고, 교육부도 '교육부 고시' 제정과 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교권 추락은 공교육 붕괴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가 무력감과 분노에 빠진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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