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해임 촉구 출협에 "윤철호 출협 회장 교묘한 왜곡"

김소연 2023. 7.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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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와 관련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반발에 "사태의 교묘한 왜곡에서 벗어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는 윤철호 출협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출협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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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와 관련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반발에 "사태의 교묘한 왜곡에서 벗어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는 윤철호 출협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출협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전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출협이 2018년부터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을 누락했다며 출판계 이권 카르텔 작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출협이 장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낸 데 따른 재반박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계 민간단체인 출협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집행하는 국고보조금(문체부는 10억 원 내외, 출협은 7억7,000만 원으로 발표)과 출협 자부담 총 40억 원을 들여 치르는 행사다.

문체부는 "윤 회장이 주도하는 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출판계의 만성적 개탄과 의심의 대상이었다"며 "2021년 출협의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 노조가 도서전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출협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도서전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산(5년 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사업 결과를 보고하면서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다. 문체부는 해당 예산은 자부담이 아니라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이었으며 그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전의 각종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고자 통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출협은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사본을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체부는 "감사팀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원본과 사본을 비교 대조한 결과 도서전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 원대의 입금 내역들이 지워져 있었다"며 "윤 회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이유가 단순한 제출 회피인지, 의도와 속셈이 있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전날 출협이 입장문에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과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하고 묵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체부는 출협이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법 제34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문체부는 "출협은 도서전 수익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같은 계좌에 집어넣어 혼용해 사용했다"며 "혼용 계좌 운영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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