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산도시철도 어디서나 요금 환불 받을 수 있다

조아서 기자 2023. 7.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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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부산도시철도 모든 역에서 요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8월 1일부터 편리한 도시철도 요금 반환을 위해 '운임환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시스템이 도입되는 8월부터는 열차 운행중단 시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 1~4호선 114개 역에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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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환불 시스템' 구성.(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8월부터 부산도시철도 모든 역에서 요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8월 1일부터 편리한 도시철도 요금 반환을 위해 '운임환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임환불 시스템'은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경우 승객들에게 운임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이 직접 개발했다.

기존에는 열차 운행중단 등 상황에서 운임 환불대상의 정보가 전산에 수집되지 않아 승객들은 운행중단 당일에 하차한 역에서만 열차 이용내역을 일일이 확인받고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공사가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시간동안 해당 노선에 승하차 기록이 있는 QR승차권과 교통카드의 번호가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돼 부산도시철도 전체 역사에 공유된다.

이에 시스템이 도입되는 8월부터는 열차 운행중단 시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 1~4호선 114개 역에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렬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가 개발한 환불 시스템을 통해 열차 운행중단 당일 급한 일로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승객들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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