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장관' 이상민의 컴백…尹에 정치 부담 '빚' 갚을까

박미영 기자 2023. 7.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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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이 장관이 복귀함으로써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가 공백을 딛고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윤 대통령이 외교 뿐 아니라 내치에도 '그립'을 세게 쥐고 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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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기록 안남겨
"반헌법적 행태 국민이 준엄한 심판" 여론전
이상민 복귀로 재난대응 속도…경찰 개혁도
"장관직위 정당성 커져" 윤 신뢰·의존 커질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7.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이 장관이 복귀함으로써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가 공백을 딛고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윤 대통령이 외교 뿐 아니라 내치에도 '그립'을 세게 쥐고 갈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난의 핵심 부처를 공백사태로 몰고간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묶여있던 민생 법안 처리에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대통령실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또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쏘아 붙이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복귀로 국정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폭우로 전국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부처 장관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그동안 총리실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등에 맡겨뒀던 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작업은 물론 상시 재난대응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재난상황이고 국정의 핵심 부처인 행안부에서 할 일이 많다. 장관이 하는 것과 차관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며 이 장관 복귀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장관도 이날 판결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할 지 지난 6개월간 고심했다"는 지난 각오도 되새겼다.

이번 탄핵 기각으로 이 장관이 명예회복을 한 만큼 윤 대통령의 지지와 신뢰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이 장관 직위의 정당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장관이 행안부에서 경찰 개혁 같이 책임지고 해야할 일들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이 향후 있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한, 정당하지 않은 탄핵이라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각 대상에 들어갈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오히려 이 장관의 그립이 더 세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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