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월에 이재명 친다? 둘 중 하나는 ‘치명타’인 이유
체포안 표결‧법원 영장 발부 여부에 갈릴 양측의 ‘운명’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검찰의 '8월 영장 청구설'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①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8월16일 전후 중 언제 영장이 날아오나 ②회기 중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결론나나 ③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나 기각하나에 따라 검찰과 민주당의 희비가 극명히 갈릴 전망이다.
① 검찰은 '회기/비회기' 중 언제 영장을 청구할까
8월 전‧후반 중 '언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정치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국회 스케줄을 봐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8월15일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다. 이 기간 구속영장이 날아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즉, 이 대표는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16일 이후부터는 8월 임기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이미 지난 2월 회기 중 대장동 관련 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회기가 시작되길 기다렸다가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기에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의 전열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거란 관측이다.
이 대표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라며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나와 구속영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자신 있다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비회기 중 이 대표가 아닌, 앞서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돈 봉투 의혹'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을 영장실질심사로 직행시키고, 회기가 시작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거란 얘기다.
② 2월과는 다르다…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이처럼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됐던 지난 2월과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달라진 건 사실이다.
이 대표는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직접 "저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탄 정당' 프레임을 벗어버리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불체포특권를 포기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견은 깔끔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앞에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것이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맹점'이 될 거란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일종의 '출구'를 마련해 둔 거란 지적이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또 한번 부결시키는 데 대해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총선이 9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방탄 정당' 프레임이 여론에 두고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에서다.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당장은 '리더십 공백'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부결 시나리오보다는 타격이 적을 거란 얘기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민주당 한 의원은 취재진에 "당내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엔 당 차원에서 깔끔하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두고 내부 갈등을 노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원하던 바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친명계에선 당이 이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자칫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③ 이재명이 살 길은 오직 법원의 '영장 기각' 뿐?
검찰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거나, 회기 중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이제 관심은 온통 법원의 결정에 쏠리게 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오랜 악연인 검찰과 이 대표의 희비는 정확히 엇갈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그야말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리더십 공백을 맞은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를 운명에 처한다. 이 대표 구속과 당 위기 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이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그간의 리더십 위기와 사법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하게 된다. 이 경우 당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당내 비명계 목소리도 잦아들고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기간 이 대표를 압박해 온 검찰은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야당의 '정치 검찰' '편파 수사' 비판에도 힘이 실리면서, 향후 야당 관련 수사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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