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영호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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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장관급 후보자는 총 14명으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15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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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송부 응하지 않으면 윤 임명 가능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전날까지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논란,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반발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적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으며 과거 발언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장관급 후보자는 총 14명으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15번째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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