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양기대 의원 “채용 탈락자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해야”
민현배 기자 2023. 7. 25. 17:03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탈락자가 희망하면 강·약점 분석 제공 서비스 호평”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은 25일 채용 탈락자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구직자에게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나 역량 중 어떠한 부문이 부족하거나 미흡해 불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다음 채용에 적절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부발전㈜은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구직자가 희망할 경우 채용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구직자의 강·약점 분석이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보듬채용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시행해 구직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제도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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