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가능하다”며 尹 고발한 송영길…尹 수사 가능성은? [법잇슈]

이희진 2023. 7.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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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될 수 없지만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송 대표 주장이다.

송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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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될 수 없지만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송 대표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실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혐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활동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기소는 할 수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우선, 송 대표 말처럼 기소를 할 수 없어도 수사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 단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실제 수사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이다.

일단 검찰은 송 대표가 고발장에 쓴 혐의들이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말이 공식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뒤 이에 해당한다면 수사의 필요성은 충족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수사의 상당성이다. 송 대표가 언급한 혐의들로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으로써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장모 사건과 특활비 의혹 등은 판결문과 서류로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기에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할 명분도 크지 않다. 장모 사건의 경우 아직 유죄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건의 경우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직 중엔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당장 수사를 해야 할 상당성은 적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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