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조국, ‘서울대 교수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권준영 2023. 7.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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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정치권 및 교육계 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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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그는 최근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 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 및 교육계 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문제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3일 파면이 결정된 후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혀, 명예 회복을 위한 다툼을 이어나갈 뜻을 시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아들 조원씨도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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