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기각'‥유족 반발
[5시뉴스]
◀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로 복귀하게 됐고 유족들은 "헌재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라고 인정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부터 269일 만에, 또 국회가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날로부터는 167일 만입니다.
먼저,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개방 장소에서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해,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참사 직후 대처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본부를 운영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 행안부를 중심으로 참사를 수습했다며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선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했지만, 바로 사과하는 등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세 재판관은 "이 장관이 사고 직후 긴급상황점검회의에도 참석 못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위법 정도가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의 최고책임자인데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헌재는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행안부 장관을 상식적으로 해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헌재마자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민들은 이미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다"며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계속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으며, 곧바로 충남 청양 수해 복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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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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