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서거석 전북교육감 “악성 민원엔 당당 대처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3. 7.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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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략회의 모두발언서 “재발 방지 위해 실질적인 조치 필요”
‘뿔난’ 전북도의회, 한국투자공사 사장 규탄 결의안 채택
전주시, 영유아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4곳 추가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24일 "교사들이 가르치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4일 본청, 지원청, 직속 기관 간부들과 함께 본청 1층 로비에 설치된 고 서이초 교사 합동분향소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서 교육감은 교사 업무 경감과 관련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업무를 제대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본청과 지원청에서 덜어내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학교의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하겠지만, 악성 민원에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부 학부모의 나쁜 민원, 악의적 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수업도 안 되고 학생 지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교사와 직원 할 것 없이 각자 원래 맡고 있었던 역할,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정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에 앞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간부들과 함께 본청 1층 로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고인을 추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1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와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뿔난' 전북도의회, 한국투자공사 사장 규탄 결의안 채택

-진승호 사장, 기자간담회서 전주 이전 논의에 선 그어 

전북도의회가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진승호 사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24일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전경 ⓒ시사저널

진 사장은 지난 13일 공사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한국투자공사는 인원도 많지 않고 해외투자만 하는데, 전주로 가면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공사의 전북 이전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국정 목표에 반할뿐더러 대선공약마저 부정한 발언으로 지역을 모욕한 진 사장에 대해 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기재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전북도, 호우 피해자에게 지방세제 지원…도의회 통과

-지방세 감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전북도는 25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피해 도민에 대해 지방세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전북도청 전경 ⓒ시사저널

이번 호우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면제된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 장비 등 자산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고지·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폭우 피해 주거 취약 가구 집수리 지원

전주시는 최근의 폭우로 주택에 피해가 난 주거 취약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이번에 호우 피해를 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다. 공공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도배, 장판 교체, 창호공사 등을 해준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는 경사로와 보조 손잡이 설치도 지원한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부닥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전주시, 영유아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4곳 추가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추기로 4개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된 4곳은 학산어린이집, 하가엔젤어린이집, 연지어린이집, 이계순의동화속어린이집 등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 수행 자치단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영유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은 중산어린이집,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한솔빛어린이집, 효자어린이집 등 5곳에서 9곳으로 늘게 됐다.

이 서비스는 6개월∼5세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 긴급한 사정이 생길 때 일정 시간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당 1천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월 이용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5000원을 부과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아동의 발달상태와 연령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순창군, 동계면에 공공임대주택 착공…4곳에 추가 건립

순창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쾌적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5년간 230억원을 들여 5개 읍면에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순창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순창군

군은 첫 사업으로 이날 동계면 면 소재지에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공 임대주택 건립에 들어갔다. 동계면 공공 임대주택에는 20평형 10세대와 10평형 4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최영일 군수는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군민의 안정적 주거와 삶의 질 향상, 도시민 유입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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