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중 코엔자임Q10·스쿠알렌 피하세요"…식약처, 기준 강화

강승지 기자 2023. 7.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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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제인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는 정보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일부가 어린이·임산부·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 확인 전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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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항산화제인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는 정보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에 대해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일부가 어린이·임산부·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 확인 전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 모두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표시했다.

아울러 천천히 녹는 특성의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 정의와 시험법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위의 산성 조건에 붕해되지 않고 장에서 붕해되는 '장용성 제품'으로만 만들 수 있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횟수가 줄어 소비자 편의성이 커지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로 알로에 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로만 알로에 겔 제품 제조가 가능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2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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