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 시작…“찍어내기 방송장악 수순”
김현 “원칙·절차 무시...김효재 직권남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열린 방통위원 간담회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방통위는 25일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한 것, 구속됐던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던 것,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등에 관해 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청문 절차는 8월 중 진행된다.
보수 성향인 KBS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남 이사장이 2021년, 2022년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사고 KBS 인근 중식당에서 한끼에 150만~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연말 선물로 산 곶감이고, 중식당 지출은 “20~30여명이 참석한 만찬”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KBS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남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 보고서를 내고 KBS 이사회가 경영 악회된 계열사에 대해 부당 증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대부분 감사 대상 내용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김현 위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남 이사장 해임 절차 추진은 위원회 전체 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아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방송법, 방통위 위임전결 세칙 등 관련 규정에는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김 상임위원은 “여권이 압박하고, 보수단체가 고발한 뒤, 감사-수사를 통해 찍어내는 방송장악의 수순”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남 이사장 해임 절차 추진이)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이라며 “남 이사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적 평가와 별개로 해임에 이를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방통위의 근거는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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