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사면 논란'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면권 폐지

하성룡 기자 2023. 7.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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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했다가 연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밀실 사면' 논란의 소지가 있던 '회장 사면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조 사면'에 따르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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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했다가 연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밀실 사면' 논란의 소지가 있던 '회장 사면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공정위 규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축구협회 회장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 있던 '사면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조 사면'에 따르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회장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하지만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는 회장 고유의 사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지난 3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승부조작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축구협회는 '제명의 경우 징계효력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효력발생시행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경과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를 심의할 수 있다'라는 공정위 규정을 바탕으로 사면 심사를 거쳐 100명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치러진 우루과이와의 A매치 킥오프를 1시간 앞두고 사면을 발표한 데다 대한체육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사면은 사흘 뒤 철회되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사면을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에 맞춰 개정 작업에 나섰고, 문제가 됐던 '회장 사면권'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확정된 징계 구제 사유도 기존의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경, 해제 가능하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를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법원의 무죄판결, 징계 대상·기준·시효 규정 변경되어 징계사유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감경, 해지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하성룡 기자 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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