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실추는 무관…악성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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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권(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대립적 요소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갈 때 평화로운 학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25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사팩토리>
천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 대립적인 요소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할 때 평화로운 학교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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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시 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사 분리하고 민원 직접 챙길 것"
"교사의 교육권(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대립적 요소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갈 때 평화로운 학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25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 대립적인 요소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할 때 평화로운 학교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학생인권을 강화한다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면 마치 시소 타듯이 문제가 반복된다"며 "대립적인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이 실추된 원인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가 너무 대립적이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천 교육감은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천 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있을 경우,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학부모와 교사를 분리하고 민원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나서 교사와 학부모를 분리 보호조치하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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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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