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계좌 포착...금융당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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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 2만여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1일까지 시장감시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TF를 꾸리고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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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 2만여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1일까지 시장감시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TF를 꾸리고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분석 대상 계좌는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 2만 2,522개로 계약자로는 총 5천843명, 기간은 2020년부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월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거래소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과 계좌 군을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이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많았고, 레버리지를 쓰는 CFD 특성상 투자 원금 대비 추정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하기도 했으며, '5% 룰' 등 지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CFD 계좌의 매수 주문은 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되는 구조라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로 오인돼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는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CFD 계좌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 감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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