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국 불복…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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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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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때도 불복을 시사했었다.
당시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아들 조원 씨도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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