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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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내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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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내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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