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학원 문제 만드는 교사 막는다…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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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교사기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8월 중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지난달 26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도 8월 안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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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에 문제 판매하는 교원 처벌키로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도 지속 점검
편·불법 수시 컨설팅학원도 적극 모니터링
교육당국이 교사기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8월 중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ㅘ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사교육 업체와 유착 혹은 금품 수수 내용이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부적절한 영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 등을 저술하는 행위는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일부 수험생에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등 공익에 반하는 사항은 막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유아 영어학원 편·불법 운영에 대한 조치도 이어나간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도 8월 안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대입 수시제도와 관련된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은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입시 캠프 등이 편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20일 모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에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무등록 학원 운영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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