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골프장 토지수용 불허에 '25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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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옛 마산시에서 시작한 이후 여러 부침 속에 경남 창원시가 25년간 추진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수용을 마무리 하지 못해 착공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시 해양사업개발팀 관계자는 "구산해양관광단지는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난항이 있어 왔다"며 "오랜 기간 추진한 만큼 좀 더 속도를 내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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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에 토지수용 요청했지만 수 차례 '부동의·각하'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1998년 옛 마산시에서 시작한 이후 여러 부침 속에 경남 창원시가 25년간 추진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수용을 마무리 하지 못해 착공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1998년 4월 정부에서 해양관광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자 당시 마산시에서 추진했다.
당시 추진내용을 보면 시는 지난 2011년까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 1143만㎡에 종합레포츠센터와 호텔 등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부 당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한 채 시행 권한은 지난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로 넘겨졌다.
시는 지난 2011년 당초 계획에서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부당한 부지를 제외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 380만 7796㎡ 부지에 민간투자를 받아 호텔과 펜션, 놀이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사업에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모색했지만 투자자 선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017년 11월 삼정기업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시가 현재까지 민간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취득을 마친 토지는 201만 1537㎡로 전체 사업 대상지 중 79.81%다. 소유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토지는 41만 5054㎡로 16.47%다.
나머지 3.72% 가량의 토지는 토지 소유주의 거부나 근저당권 설정, 미등기 등으로 취득하지 못했다.
시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얻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토지 수용을 요청했다.
당시 중토위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포함된 골프장 건립이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시가 요청한 토지수용 요청에 부동의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자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을 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토지 수용 요청을 중토위에 상정했지만 계속해 부동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에는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요청했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각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린 부동의 결정을 뒤집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을 허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시는 계속된 토지수용 부동의 결정에도 올해 중 다시 중토위에 토지수용을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시 해양사업개발팀 관계자는 "구산해양관광단지는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난항이 있어 왔다"며 "오랜 기간 추진한 만큼 좀 더 속도를 내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광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 내 공익성 평가 지표도 마련됐다"며 "중토위의 공익성 요건에 맞춰서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다시 토지 수용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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