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소청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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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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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남해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로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논란에 휩싸였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3일 파면이 결정된 후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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