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파면' 불복' 조국···교원 소청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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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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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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