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1년 반, 책임자 구속은 전무"

남승렬 기자 2023. 7. 25.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2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기업과 책임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2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2023.7.25/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2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죽음을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시행 1년 반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며 "늑장 수사와 기소 지연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노동자들이 죽는 참극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는 모두 35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8건(25.8%)이며,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1건도 없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연루된 중대재해 사고는 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장 황화수소 누출 사건이 발생해 당시 외주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담당 공무원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 발생 10개월 만인 지난 5월에야 외주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기업과 책임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