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교환권, 전액 환불 받는다...다만 '포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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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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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현금 환불' 또는 '전액 포인트 환불' 중 하나 택해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쇼핑 포인트다. 현금 환불은 기존과 같이 90%만 가능하다.
카카오는 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하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쇼핑 포인트 환불 선택지가 적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 된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그간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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