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정체성 ‘아우팅’ 당한 직장인에게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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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직장 상사에 의해 성정체성이 공개된 이른바 '아우팅' 피해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상사에 의해 다른 직원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노동감독 당국은 이 사건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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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직장 상사에 의해 성정체성이 공개된 이른바 ‘아우팅’ 피해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피해자는 지난 2019년 회사 입사 면접때 긴급연락망을 제출하면서 함께 사는 남성 연인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상사에 의해 다른 직원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자신의 동성애 사실을 알게된 여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노동감독 당국은 이 사건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아우팅은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 3자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뜻하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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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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