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CFD 전수 조사…부당이익·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확인

서정화 2023. 7.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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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건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2만2000여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확인했다고 25일 전했다.

거래소는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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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건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2만2000여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확인했다고 25일 전했다.

거래소는 5월부터 이달 21일까지 CFD특별점검단을 설치해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 계좌는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 2만 2522개다. 20년 1월 2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3년 4개월의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거래소는 이중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과 연계 계좌군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많았고, 레버리지(차입)를 쓰는 CFD의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 부당이득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간 역할 분담(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시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행태)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증권사(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되기 때문에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인하게 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거래소는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소는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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